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이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의 얼굴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체포돼 불구속기소 됐다.그는 앞서 같은 해 2~4월에도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돼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