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회를 앞두고 율동을 틀렸다며 유치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