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폐업하더라도 그동안 원리금 연체를 하지 않았다면 당분간 대출금을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된다.
기존 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던 중이라도 폐업하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례가 있어 소상공인이 대출금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제때 폐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또 각각 3조원과 3조 6000억원 규모로 집합제한 소상공인과 일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료 인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