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면직제한 대상’ 맞나?… 대법, 예규 검토 착수

임성근 ‘면직제한 대상’ 맞나?… 대법, 예규 검토 착수

with 2021.02.09 05:08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법리적으로 적절했는지를 놓고 찬반논쟁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예규 검토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선다.

예규 2조 1항은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한' 의무조항인 반면 예외를 정한 2항은 '면직을 허용할 수 있는' 임의조항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