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