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1인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한다.1월 21일 기준 고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에 대해 65세 이상은 현금, 64세 이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또 그동안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종교단체와 영업피해가 심했던 여행업체,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10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