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식 ·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사장 1심 집행유예

‘회계분식 ·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사장 1심 집행유예

with 2021.02.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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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하 전 대표의 여러 혐의 가운데 회계분식이나 사기, 배임, 뇌물공여·수수 등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내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횡령 및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의 여러 혐의 중 14명의 지원자를 부당으로 합격시켜 KAI 신입사원 공개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1억 8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