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법정에서 이씨는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피해자의 어깨에 손만 얹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예견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폭행 등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고소취하를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SNS를 보냈고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려다 실패하자 즉시 소매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