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미성년자 아동 성폭행 관련 법률 강화

프랑스도 미성년자 아동 성폭행 관련 법률 강화

with 2021.01.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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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3일 근친상간 관련 법률 강화 방침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알린 뒤 법무부에 관련 입법 협의 주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임을 고려, 프랑스는 이미 근친상간 처벌 시효를 3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