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일어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봐놓고도 두 달 넘게 본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24일로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 규모의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