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