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58만여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늦춰진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