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적 아이디어'를 연구개발 결과물로 인정해 조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사에서 기술개발실적과 기술의 제품화 능력, 신청기술의 경쟁력 등 제조업 중심의 요건을 평가하는 데 콘텐츠는 기획 및 제작단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진행돼 '기술개발' 항목 충족이 불가능하다.
조상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전문위원은 "콘텐츠산업은 R&D 과정에 외부 인력과 협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액공제 심사에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고 창조적 활동 여부에 기술이 아닌 신규성과 창의성, 불확실성 등 R&D 속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