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연예인의 블랙리스트를 수집, 행동 제어에 나섰다.
만일의 경우 블랙리스트 상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이 해당 기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연예 활동을 재개할 시에는 반드시 서면 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 공개 됐다.
이와 관련, 중국공연산업협회 주커닝 회장은 "이번에 연예인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사회 공중도적과 계약 정신, 협력사에 대한 의무 이행 등 총 10개 조항과 15개의 금지 조항을 규정해 공개했다"면서 "특히 협회 산하 기관으로 도덕건설위원회를 신설해 연예인의 공중 도덕 규율 위반 사항을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