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021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총 157.6억 원을 반영하여 줄 것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설명을 들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