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4일 열린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둘의 자백을 근거로 부산지검 또한 사건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최씨 등 2명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