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를 떠넘기는 '갑질'을 벌인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피했다.
동의의결에 늘상 따라오는 '기업 면죄부 논란'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만약 애플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고발 사건이 될 정도라고 하면 동의의결을 승인할 수 없다"며 "이번에도 수차례 심의를 통해 엄밀히 살폈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들었다. 특히 유상 수리비를 할인하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애플 측은 "이번 동의의결 최종 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R&D 지원센터 설립 계획에 대해선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