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사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임 부장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과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내진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 측 입장이다.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