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10개 출판계 단체로 구성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가 여당이 추진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위원회는 개정안 가운데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 저작권 침해에 관한 형사처벌 완화 등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추가 보상 청구권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계약 때 예측하지 못했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