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쟁당국에 주식소유 현황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동안 공정위에 소속회사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 대해 차명주주로 지분율을 허위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1996년 상속을 받을 때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2004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하면서 제출자료에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기명날인을 한 만큼 인식가능성이 현저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