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씨가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한 사실을 언급하며 병원 측에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3일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해달라"며 "조씨를 인턴으로 합격시키는 경우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돼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그 경우 병원의 책임자인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무자격자가 환자를 치료 하도록 하는 위험을 방치한데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