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역대 3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을 앞두고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지난 1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후 9년이 흐른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사형제 헌법소원을 또다시 청구했다.
인권위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처럼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고 무고하게 제거된 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