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민자도로가 올해 설 연휴기간에 평소처럼 통행료를 받는다.정부는 지난 1일 부터 설 연휴를 포함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 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설 연휴 대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 도민 이동을 최소화 하고 전국적인 이동 자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