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자가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에 갇혔다고 착각해 119에 셀프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해당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은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