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73년 전 여순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김규찬 씨는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아버지 동료에 따르면 김 씨의 아버지가 형무소 군사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무죄"라고 항변을 했지만 사형을 당했다는 것.이러한 증언들을 접한 그는 국가기록원으로 가 아버지의 군사재판 기록을 찾았고 현재까지 우리가 당시 집권세력에 의해 여순사건을 여순반란으로 폄하하며 민간인 희생자를 매도했다는 걸 알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