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기안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민간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공사에 제출하거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내달 1일부터 1단계 시범운영을 거쳐 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