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가 심사기준을 놓고 사업자와의 반발로 분양 시기가 한 달 이상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가격 차이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이 같은 HUG의 분양가 심사기준이 집값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용남 도시와경제 소장은 "분양가 심사기준 변경 이후 실제로 수도권 분양가는 더욱 오르고 지방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주변지역에 적정한 비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엔 고분양가 사업장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