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국민 의견조사 결과 설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의료계 역시 수술실 내 CCTV설치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점, 개인정보 유출 논란 및 해킹 위험성, 의사들의 수술 환자 기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병원 수술실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