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다.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