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돼 6인 이하 사적모임이 가능해지고, 영업제한 시간이 자정까지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승용차와 더불어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