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9년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기고 성과급을 700억원 넘게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코레일이 직원들에게 736억원을 더 지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또 감사원 감사결과 코레일은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승계받은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412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 채무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70억원을 수익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