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9시2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부하직원 B씨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