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에 걸쳐 시동이 걸려 있거나 키가 꽂힌 채 정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5시 36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인이 잠시 자리를 뜬 틈을 노려 훔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이 오토바이로 800m 거리를 무면허 운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