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가 첫 자녀인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 다자녀인 경우 140만 원으로 오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해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보호 방법 등을 결정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5급 이상 공무원의 사례결정위원장을 맡고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학대아동에 대해 보호나 복귀 등 단계별 조치할 때마다 심의할 것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