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1일 세종청사에서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열고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김 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국세행정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컨퍼런스 자리는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고충민원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