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등 6가지 운전면허 결격사유 유형 발생시 가족, 의사 등 제3자가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소는 자진신고 미이행 및 기관 통보 한계로 인해 수시적성검사 필요 대상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 등 6가지 운전면허 결격사유 유형 발생시 가족, 의사 등 제3자가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일반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제3자 신고제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0.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신고제 도입시 가족 중 안전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발생하면 수시적성검사요청 신고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도 2038명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