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11형사부는 1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