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대상으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신고 기간 내 자수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충북경찰청은 오는 8월14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