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포함한 다수의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5명의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 5명이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15일 사이에 단독 또는 공모해 저지른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는 총 300여 회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