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동창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한 끝에 사망하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올렸지만, 검찰의 의견제시에 따라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성매매 및 가혹행위 범죄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는 3일 성매매 알선법 위반,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동거남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