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개념 주차', '민폐 주차'로 인한 시비가 늘어나면서 이를 응징하기 위한 '보복 주차' 또한 늘어나고 있다.
1심은 "승용차의 형태나 구조·기능은 모두 멀쩡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승용차의 본래 용도인 '운행'을 못하게 만든 것은 '재물손괴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보았다.
대법원도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어도 차를 쓸 수 없도록 만든 '보복 주차'는 재물손괴죄가 맞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