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병훈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출마 때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소상공인보호법' 등 3개 법안이 등원 1년 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은 청년실업이 심화되면서 재학 기간 발생하는 대출이자가 청년의 사회 진출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경감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은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를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학자금 대출의 대상에 대학원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가구소득분위, 학점, 성적, 석차 등 까다로운 요건에 따라 대출 자격을 정하고 있어 당초 법 제정의 취지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