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48명이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해 판교 등에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H는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자격, 절차를 준수해 분양전환 계약을 했다"고 10일 해명했다.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되므로 LH 직원이 특별히 낮은 가격에 분양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이라면서 "LH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청약, 거주 및 분양전환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