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직·간접 원인이 됐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돼 2014년부터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었고, 노근리 사건, 거창 사건도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다"면서 "여순사건은 7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온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조차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며,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며 "국회는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