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밟은 게 상해가 돼?" 아동학대 울산 보육교사 첫 재판

"발로 밟은 게 상해가 돼?" 아동학대 울산 보육교사 첫 재판

with 2021.04.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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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울산 동구의 어린이집 교사가 밥을 삼킬 때까지 6살 난 아이의 허벅지를 발로 밟은 사실에 대해 상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 공분을 샀다.

23일 울산지법 404호 법정에서 정현수 판사 주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 원생에게 입힌 7일간의 상해 일수가 대법원 판례에서 상해로 인정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