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경찰제가 오는 5월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수사를 제외한 구체적 자치 경찰 사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하도록 허용했다.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광주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위와 사무국 구성을 마치고 '광주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7월 1일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