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 기술평가에서 사전 평가를 면제된다.그러나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시장을 통해 기술 수준이 어느정도 검증됐다고 간주해 이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기술평가를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