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게 복수하려는 일환으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검찰은 "피고인은 생전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