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체포자와 수감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구치감 내 화장실을 '완전 밀폐형'으로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또 밀폐형인 구치감 화장실도 사실상 화장실 창문이나 출입문의 불투명 가림시설 높이가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검은 구치감 화장실을 완전 밀폐형으로 바꾸고, 가림시설 높이도 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시설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