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랩파마는 중국계 투자자인 '젠틀마스터 리미티드'외 1인이 제기한 유상증자관련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증자 이후 유통사업과 신약 개발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자 젠틀마스터 등은 자신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뉴지랩파마는 실권 통지를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뉴지랩파마를 대상으로 차액 보상을 골자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대우 뉴지랩파마 대표이사는 "단순 실권 통지 등을 근거로 손해 배상을 주장하는 중국계 회사들 입장을 반영해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이라며 "뉴지랩파마는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투자자들의 요구가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